입·퇴원
입원대상
- 한센인이면 누구나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 한센인이라 함은 한센병에 이환된 자, 한센병에 이환되었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를 말합니다.
입원 한센인의 원내 진료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퇴원대상
퇴원대상은 치료 등 입원 목적이 달성되거나 기타 퇴원을 원하는 한센인이며, 병원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병원장의 진료상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입원 한센인은 병원장이 강제로 퇴원시킬 수 있습니다.
입원절차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한센인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복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에서는 제출된 서류심사 및 입원검진을 통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입원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입원절차도
-
1 입원신청
(기획운영과)
-
2 진료의뢰
(기획운영과 → 의료부)
-
3 검진결과 통보
(의료부 → 기획운영과)
-
4 입원통보
(기획운영과 → 관련부서, 환자)
입원신청시 구비서류
- 입원신청서(국립소록도병원 소정양식) 1부. [서식] 입원신청서 다운로드
- 보건소장, 한센병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기타 문의사항
- 입 · 퇴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복지)
- 전화번호 : 061) 840-0586
- FAX번호 : 061) 840-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