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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입원환자들은 대부분이 고령자이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국립소록도병원에서는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매월 일정금액의 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후생비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령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 : 5,000원/월
  • 65세 미만 : 30,000원/월

임금(2024년 기준)

원생자치회에 소속되어 자활지원 서비스에 동참하는 환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원: 530,000원 ~ 790,000원(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보조원: 390,000원 ~ 470,000원(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각종 수당 지급기준표

각종 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수당구분별 지급기준과 재원 내용을 알려줍니다.
구분 지급기준 재원
기초연금
(노령연금)
  •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
  • (2024년 기준)월 최대 334,810원
지방자치단체
후생비
  • 65세 이상 : 5,000원/월
  • 65세 미만 : 30,000원/월
병원예산
임금
  • 자치회 소속 임원 등을 대상으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병원예산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30일 이상 입원 시 장기입원공제가 적용되어 공제액(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321,090원/월)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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