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사례(FAQ)
입원자가 병원에서 사망할 경우 처리 절차는?
- 등록자 :박홍식
- 담당부서 :복지팀
- 전화번호 :061-840-0590
- 등록일 :2008-08-25
사망자의 유족이 있을 경우 유족에게 연락한 후 일정한 장례 절차를 거쳐 유족의 의사에 따라 자체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거나 시신 인수가 가능합니다. 병원 내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화장된 유골 및 시신 인수 시에는 인수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병원에 구비된 유골함 또는 시신인수증을 작성한 후 병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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