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사례(FAQ)
퇴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 등록자 :이정현
- 담당부서 :복지팀
- 전화번호 :061-840-0588
- 등록일 :2008-08-25
본인의 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퇴원이 가능합니다. 단, 치료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퇴원 후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퇴원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다음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퇴원이 가능합니다. 단, 치료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퇴원 후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퇴원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