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사례(FAQ)
입원자의 외출, 외박 절차는?
- 등록자 :이정현
- 담당부서 :복지팀
- 전화번호 :061-840-0588
- 등록일 :2008-08-25
외출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외박은 기간에 관계 없이 원생자치회(마을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30일 초과 장기외박은 병원장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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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외박은 기간에 관계 없이 원생자치회(마을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30일 초과 장기외박은 병원장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