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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에 환자가 처음으로 들어온 1917년부터 시체 해부실을 설치해 사망환자에 대한 해부 검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국가등록유산 제66호로 지정된 검시실은 1935년에 건립되어 해부 검시만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망한 환자들은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시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한센병으로 입원한 소록도 사람이란 이유로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죽음 이후에도 싸늘한 시멘트 해부대에 누워야 했습니다. 한센병 발병, 시신 해부, 그리고 화장의 과정을 거치며 오죽했으면 소록도 사람은 세 번 죽는다 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모든 입원환자에게 전문 27조로 구성된 `환자심득서(患者心得書)`라는 것을 암기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 중 27조에는 사망 후 학술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를 할 필요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해방 이후 1949년 `요양소 수용환자 준수사항`에도 역시 같은 내용의 사체 해부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었는데요 당시 소록도에서 의료 보조 양성 교육을 받았던 녹산 의학 강습생들도 참여해 해부학 관련 임상 기초의학을 배웠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각종 장기와 심지어는 태아를 적출해 표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해부 검시 후 치러졌던 장례식에서 제대로 봉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허름한 관에서 흘러나오는 체액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고 합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 사망 시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아 해부 없이 화장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주일에 눈 감기를 염원하며 종교생활을 하는 환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인권적인 해부검시 의무화는 1960년 중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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