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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이레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대상정보가 아닌 사례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 · 신문 ·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을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님

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사업에 관한 정보
  •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 예산집행 상황,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국민이 보건복지 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 보건복지부의 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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