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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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신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
문서, 대장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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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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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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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매체비용은 별도 |
도면, 카드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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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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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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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매체비용은 별도 |
녹음 테이프(오디오 자료) |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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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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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 테이프(비디오 자료)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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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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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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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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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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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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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출력물:1매 기준)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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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ㆍ사진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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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필름)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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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매체비용은 별도 |
-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정보공개편람 에서 각 기관에 대한 편람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