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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의 외출, 외박 절차는?

  • 등록자 :김동녘
  • 담당부서 :복지팀
  • 전화번호 :061-840-0586
  • 등록일 :2024-07-03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외박의 경우 연속하여 30일을 초과하는 외박에 대하여는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대한 질병에 따른 치료 및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1년간 60일을 초과하여 외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