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 (1963)
한센병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 (1963)
한센병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1963)
정부는 1963년 2월 9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에 의한 법률 제1274호 「전염병예방법」을 개정 공포하였다. 이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에는 나병에 관련한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한국 나병사에 새로운 법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29조(격리 수용하여야 할 환자) ① 제1종 전염병 환자와 나병환자는 전염병원, 격리병사, 요양소, 혹은 특별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이 지정한 장소에 격리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 이외의 전염병 환자는 자가에서 격리시킬 수 있다」 는 규정이
- 「제29조(격리 환자) ① 제1종 전염병 환자는 전염병원, 격리병사, 격리소나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격리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제3종 전염병 환자 중 주무부령(主務部令)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전염병 환자는 자가에서 격리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였으며, 제35조(환자 사체의 화장)에 있어서도 나병 환자의 사체는 화장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하였다.
이 규정은 해방 이후 정착촌 만들기 운동이 전개되면서 실제적으로 강제 격리에 대한 의미가 바뀌어 이미 사장된 것이나 다름없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제3종 만성(慢性) 전염병인 한센병 환자의 재가(在家) 치료를 가능토록 하였다.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제까지 주위의 천대와 멸시 속에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이곳 소록도나 사립 나요양원 아니면 갈 곳이 없었던 한센병환자들이 강제 격리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1963년 9월 3일에는 나요양소 직제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당원의 직제도 개정되어 원장 아래 총무과(서무계, 용도계, 관리계), 의무과(의무계, 약국, 검사실), 교도과(교도계, 후생계, 감찰계), 보육과(보육계)를 두고, 원장은 보건부기감, 총무과장 및 교도과장은 행정사무관, 의무과장은 의무기정, 보육과장은 후생사무관으로 각각 보하였으며, 직원 정원은 95명으로 조정되었다.
보건사회부는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그 후속 조치로 나관리사업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1964년 9월 16일 나병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 병력지 작성의 통일
- 세균검사 성적 판정법 통일
- 규칙적인 치료
- 환자 발견 방법
- 보건교육 및 계몽
- 나병의 날 제정
- 환자들의 가족계획 등 7개 사항에 대한 중점적 토의가 있었다.
또한 5개 국립병원장 및 의무과장과 2개 이동진료반장들의 회의 내용을 보면
- 병력지 작성 통일 : 환자 개개인의 병력을 세밀히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구구한 서식과 작성법을 통일시킨다.
- 환자 자녀의 격리 : 각 국립병원에서 환자와 동거하고 있는 환자 자녀는 즉시 격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된 국립, 사립 보육시설에 수용 보호함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여의치 못할 때에는 각 병원장이 그 어린이를 연고지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강구 실천할 것이며, 이는 1964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치료기준 설정 : 각 병원마다 치료기준이 구구하므로 이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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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의 철저 : 이 문제는 누차 지시한 바 있으나 아직도 만족한 상태가 아니니 특히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임신 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정관수술을 적극 장려하여 가족계획에 완벽을 기할 것
- 임신 가능자를 항상 조사 파악하여 출산을 최대한으로 억제토록 할 것
- 환자 입·퇴원 : 각 병원에서의 임의 입 퇴원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양성 환자로서 전염성이 높은 자는 예외로 하되 이도 가능한 한 재가 치료를 권장한다. 그리고 치유자에 대한 퇴원 조치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재원 중인 음성자를 항상 조사 파악, 이를 연고지 등으로 귀향시켜 사회복귀를 조장함으로써 신환자와의 교체 치료를 도모해야 한다.
- 계몽교육의 강화 : 현재 전반적으로 나병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여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막심하나 각 국립병원장 및 이동진료반장은 일반 국민에 대한 계몽 지도에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특히 관내 정착지의 인근 주민을 상대로 하는 계몽교육을 강화하되, 일정한 계획을 수립, 정기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수행토록 힘써야 한다.
- 사업보고 : 각 병원 및 이동진료반은 사업보고에 철저를 기할 것
이후 이러한 내용이 보건사회부로부터 지시되었는데 병원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침대로 시행하고 병력지 작성, 환자 입 퇴원 및 인근 주민에 대한 계몽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로 선정하였다.
본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