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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 (1963)

한센병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1963)

정부는 1963년 2월 9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에 의한 법률 제1274호 「전염병예방법」을 개정 공포하였다. 이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에는 나병에 관련한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한국 나병사에 새로운 법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29조(격리 수용하여야 할 환자) ① 제1종 전염병 환자와 나병환자는 전염병원, 격리병사, 요양소, 혹은 특별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이 지정한 장소에 격리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 이외의 전염병 환자는 자가에서 격리시킬 수 있다」 는 규정이
  • 「제29조(격리 환자) ① 제1종 전염병 환자는 전염병원, 격리병사, 격리소나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격리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제3종 전염병 환자 중 주무부령(主務部令)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전염병 환자는 자가에서 격리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였으며, 제35조(환자 사체의 화장)에 있어서도 나병 환자의 사체는 화장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하였다.

이 규정은 해방 이후 정착촌 만들기 운동이 전개되면서 실제적으로 강제 격리에 대한 의미가 바뀌어 이미 사장된 것이나 다름없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제3종 만성(慢性) 전염병인 한센병 환자의 재가(在家) 치료를 가능토록 하였다.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제까지 주위의 천대와 멸시 속에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이곳 소록도나 사립 나요양원 아니면 갈 곳이 없었던 한센병환자들이 강제 격리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1963년 9월 3일에는 나요양소 직제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당원의 직제도 개정되어 원장 아래 총무과(서무계, 용도계, 관리계), 의무과(의무계, 약국, 검사실), 교도과(교도계, 후생계, 감찰계), 보육과(보육계)를 두고, 원장은 보건부기감, 총무과장 및 교도과장은 행정사무관, 의무과장은 의무기정, 보육과장은 후생사무관으로 각각 보하였으며, 직원 정원은 95명으로 조정되었다.

보건사회부는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그 후속 조치로 나관리사업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1964년 9월 16일 나병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1. 병력지 작성의 통일
  2. 세균검사 성적 판정법 통일
  3. 규칙적인 치료
  4. 환자 발견 방법
  5. 보건교육 및 계몽
  6. 나병의 날 제정
  7. 환자들의 가족계획 등 7개 사항에 대한 중점적 토의가 있었다.

또한 5개 국립병원장 및 의무과장과 2개 이동진료반장들의 회의 내용을 보면

  • 병력지 작성 통일 : 환자 개개인의 병력을 세밀히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구구한 서식과 작성법을 통일시킨다.
  • 환자 자녀의 격리 : 각 국립병원에서 환자와 동거하고 있는 환자 자녀는 즉시 격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된 국립, 사립 보육시설에 수용 보호함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여의치 못할 때에는 각 병원장이 그 어린이를 연고지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강구 실천할 것이며, 이는 1964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치료기준 설정 : 각 병원마다 치료기준이 구구하므로 이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 가족계획의 철저 : 이 문제는 누차 지시한 바 있으나 아직도 만족한 상태가 아니니 특히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임신 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정관수술을 적극 장려하여 가족계획에 완벽을 기할 것
    • 임신 가능자를 항상 조사 파악하여 출산을 최대한으로 억제토록 할 것
  • 환자 입·퇴원 : 각 병원에서의 임의 입 퇴원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양성 환자로서 전염성이 높은 자는 예외로 하되 이도 가능한 한 재가 치료를 권장한다. 그리고 치유자에 대한 퇴원 조치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재원 중인 음성자를 항상 조사 파악, 이를 연고지 등으로 귀향시켜 사회복귀를 조장함으로써 신환자와의 교체 치료를 도모해야 한다.
  • 계몽교육의 강화 : 현재 전반적으로 나병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여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막심하나 각 국립병원장 및 이동진료반장은 일반 국민에 대한 계몽 지도에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특히 관내 정착지의 인근 주민을 상대로 하는 계몽교육을 강화하되, 일정한 계획을 수립, 정기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수행토록 힘써야 한다.
  • 사업보고 : 각 병원 및 이동진료반은 사업보고에 철저를 기할 것

이후 이러한 내용이 보건사회부로부터 지시되었는데 병원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침대로 시행하고 병력지 작성, 환자 입 퇴원 및 인근 주민에 대한 계몽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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