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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소록도이야기_검시실

  • 등록자 :백미영
  • 담당부서 :운영지원팀
  • 전화번호 :061-840-0694
  • 등록일 :2021-10-22

검시실 하단참고

검시실

소록도에 환자가 처음으로 들어온 1917년부터 시체해부실을 설치하여 사망환 자에 대한 해부검시가 시작된다. 현재 등록문화재 제66호로 지정된 검시실은 1935년에 건립되어 해부검시만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사망한 환자들 은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한센병을 낫기 위해 입원해 평생을 살다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 수많은 사람이 이 장소를 거쳐 갔다. 일제강점기 모든 입원환자에게 전문 27조로 구성된 `환자심득서(患者心得書)` 라는 것을 암기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 중 해부에 대한 것이 있다. “27조 - 환자가 사망하여 학술연구를 위한 시체해부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해방 이후 1949년 `요양소 수용환자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다. “22항 -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학술 연구상 필요에 따라 사체를 해부할 수 있다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하단참고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바로 검시실 한 켠으로 옮겨졌다. 수의도 평소 입던 옷 으로 입혀졌고 이후 검시 의료인이 오면 바로 해부검시가 이루어졌다. 이때 녹산 의학강습생들도 참여하여 해부학 관련 임상 기초의학을 배웠다. 일제강점기 시기 에는 해부와 더불어 각종 장기 및 태아를 적출하여 표본을 만들기도 했다. 단종과 낙태관련 수술은 치료본관 외과 수술실에서 이루어졌다. 해부검시가 끝난 후 장례예식이 있었는데 제대로 봉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허름한 관에서 흘러져 나오는 체액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본인들도 소록 도라는 공간에서 생을 마감하면 저런 상황이 되겠다라는 한(恨)스런 비탄이었다. 단, 공휴일이나 일요일 사망시는 관련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아 해부 없이 바로 화장장으로 갔다. 화장장 담당을 환자들이 관리하였기에 가능했다. 환자 중에는 이런 해부검시 없이 화장장에 갈 수 있도록 주일에 눈감기를 평소 염원하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모든 환자의 사망 후 해부검시는 1960년 중반까지 이루어졌고 이후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다 점차 사라졌다. 이처럼 검시는 소록도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었고 충 격이었다. 한센병으로 입원한 소록도 사람이란 이유로 죽음 이후에도 싸늘한 시 멘트 해부대에 누워야 했다. 한센병 발병, 시신 해부, 그리고 화장의 과정을 거치며 오죽했으면 소록도 사 람은 세 번 죽는다 했겠는가.

국립소록도 한센병박물관 SONSMU SOrokdo NAtional MUseum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